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기산일에 공종별 기간을 더해 만료 여부를 각각 확인
  •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구분
  •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확인
  •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 발생일·부위·사진·보수 이력을 한 묶음으로 보관

누수 비용 항목별 확인표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두 견적의 범위를 이 항목에 맞춰 보세요.

물샐틈이 구성한 견적 확인 양식 · 시장 가격표가 아닙니다.
항목범위확인할 내용
출장·탐지현장 방문과 원인 조사미탐지 시에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개방 작업벽·바닥·천장 일부 제거추가 개방 전 승인 절차
원인 보수확인한 문제 부위의 수리부품·자재·인건비 포함 여부
마감 복구타일·도배·도장 복구기존 자재 수급과 복구 경계
기타보양·폐기물·세금총액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기간이 지나면 부담 주체가 바뀝니다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근거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뒤의 보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비용으로 집행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옥상·외벽·공용 배관은 공용부분이고, 세대 현관 안쪽의 전용 부분은 전유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확인 다음에 할 일은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위를 가르는 일입니다.

공용부분이면 거쳐야 하는 절차

공용부분 보수는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라 집행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 항목인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하도록 하고, 제29조 제2항은 그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합니다. 계획에 없는 항목이면 계획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동주택 담보책임기간 막대그래프. 내력구조부별·지반공사 10년, 방수공사 5년, 지붕공사 5년, 철근콘크리트공사 5년, 급수·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 마감공사 2년.
어느 막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만료 여부가 갈립니다. 맨 위 10년이 남아 있으면 결론이 반대가 되므로, 만료를 확인할 때는 원인 공종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법제처, 2026-10-16 확인)

아파트가 아닌 건물이라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기간이 아니라 도급계약과 「민법」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이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지고, 목적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이면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670조는 그 밖의 경우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 "5년이 지났으니 끝"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담보책임 존속기간 막대그래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10년,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5년, 그 밖의 일반 목적물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위 막대가 아니라 이 막대를 봅니다. 맨 위 10년은 석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목적물, 가운데 5년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맨 아래 1년은 그 밖의 목적물에 적용됩니다. 출처: 「민법」 제670·671조 (법제처, 2026-10-19 확인)

사례: 사용검사 2018-03-15 단지의 옥상 누수

상황과 조건 — 사용검사일 2018년 3월 15일, 2026년 6월 최상층 천장 누수가 확인됐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공용부분 기산일 2018-03-15, 방수공사 5년, 내력구조부별·지반공사 10년. 계산 과정 — 방수로 보면 2018-03-15 + 5년 = 2023-03-14에 끝났고, 내력구조부·지반으로 보면 2018-03-15 + 10년 = 2028-03-14까지 남았습니다. 최종 결과 — 방수층 결함으로 판정되면 담보책임기간은 3년 이상 지난 상태이고, 보수는 관리주체의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구조체 시공 결함으로 판정되면 2028-03-14까지 기간이 남아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탐지 보고서의 원인 문장을 확인하고, 방수로 확정되면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비용 쪽에서 할 수 있는 준비

이 글은 보수 금액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누수탐지와 옥상방수의 적정 단가를 정한 공개된 공식 기준이 없고, 면적·바탕 상태·접근 조건에 따라 항목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교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출장·탐지, 개방, 원인 보수, 마감 복구, 폐기물 처리를 각각 별도 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한 뒤, 두 업체의 견적을 같은 순서로 나란히 놓습니다. 받은 숫자를 그대로 더해 총액을 비교하는 쪽이 평균가를 찾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남는 기록의 값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이 기록의 가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위에서 누수가 반복되면 그 이력이 다음 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발생일, 부위, 사진, 보수 이력, 시공 업체와 보증 조건을 한 묶음으로 남겨 두면 다음 결정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났다고 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몇 년 뒤 같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01

기산일에 공종별 기간을 더해 만료 여부를 각각 확인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구분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03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확인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다음 단계, 직접 확인하기

받은 견적의 합계와 공사 전 준비 항목을 도구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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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작성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2026-10-16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건물 등에 대한 특칙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장기수선계획 개요 (2026-10-19 확인) ↗

현장 조건에 따른 최종 판단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과 정보·안전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물샐틈 콘텐츠 편집

공사 전 필요한 질문을 정리합니다. AI의 도움으로 작성했으며 전문 자격이나 현장 검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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