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이번 검침량과 직전 4개월 사용량을 각각 적기
  • 직전 4개월에 누수가 섞여 있는지 확인
  • 사용량이 늘기 시작한 달의 고지서 사본 확보
  • 평균과 누수량을 계산해 한 장에 기록
  • 고지서 최초 수령일에 90일을 더한 날짜 표시

누수 비용 항목별 확인표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두 견적의 범위를 이 항목에 맞춰 보세요.

물샐틈이 구성한 견적 확인 양식 · 시장 가격표가 아닙니다.
항목범위확인할 내용
출장·탐지현장 방문과 원인 조사미탐지 시에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개방 작업벽·바닥·천장 일부 제거추가 개방 전 승인 절차
원인 보수확인한 문제 부위의 수리부품·자재·인건비 포함 여부
마감 복구타일·도배·도장 복구기존 자재 수급과 복구 경계
기타보양·폐기물·세금총액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빼는 값은 과거 평균입니다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안내는 누수량을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정합니다. 즉 빼는 값은 평소 쓰던 양이고, 그 기준은 직전 4개월의 평균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평소 사용량이 많은 집은 누수량이 작게 계산되고, 적게 쓰던 집은 같은 양이 새어도 누수량이 크게 계산됩니다. 감면액을 짐작하려면 요율보다 이 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계산에 필요한 숫자 네 개

아래 네 개만 있으면 감면 대상 수량이 나옵니다. 금액은 고지서의 요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 이번 검침량 — 누수량이 반영된 달의 사용량
  • 직전 4개월 사용량 — 네 달의 값을 각각
  • 감면율 — 상수도·물이용부담금 50%, 하수도 100%
  • 고지서 최초 수령일 — 90일 기한의 기산일
서울시 누수 수도요금 감면율 막대그래프. 하수도요금 100%, 상수도요금 50%, 물이용부담금 50%.
계산한 누수량에 이 비율을 곱하면 감면 대상 수량이 나옵니다. 금액은 여기에 고지서의 구간별 요율을 다시 곱해야 나오므로, 이 막대는 수량 단계까지만 보여 줍니다. 출처: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2026-10-19 확인)

평균이 오염되는 경우

직전 4개월 중에 이미 누수가 진행된 달이 섞여 있으면 평균이 실제 사용량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빼는 값이 커져 누수량이 작게 계산되고 감면 대상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장기간 비워 둔 달이 섞여 있으면 평균이 낮아져 누수량이 크게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과 다른 평균이 들어간 것이므로, 신청할 때 어느 달부터 이상이 시작됐는지와 그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적용 방식은 관할 사업소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례: 직전 4개월에 누수가 섞인 경우

상황과 조건 — 2026년 7월 고지서부터 사용량이 늘기 시작했고, 2026년 9월 벽체 내부 누수를 확인해 수리했습니다.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2026년 9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이번 검침량 55㎥, 직전 4개월 사용량 11·12·20·24㎥(뒤 두 달은 누수 진행 중), 감면율 50%와 100%, 신청 기한 90일. 계산 과정 — 네 달 전부를 쓰면 평균은 (11+12+20+24) ÷ 4 = 16.75㎥이고 누수량은 55 − 16.75 = 38.25㎥입니다. 누수 이전 두 달만 쓰면 평균은 (11+12) ÷ 2 = 11.5㎥이고 누수량은 55 − 11.5 = 43.5㎥입니다. 최종 결과 — 두 방식의 차이는 5.25㎥이고, 안내의 식은 직전 4개월 평균이므로 기본값은 38.25㎥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누수 시작 시점을 자료로 특정할 수 있으면 사업소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2026-09-10에 90일을 더한 2026-12-09까지 신청하고, 7월부터 사용량이 늘었다는 고지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검침량 55세제곱미터 계산 사다리. 4개월 평균 16.75로 누수량 38.25, 누수 전 2개월 평균 11.5로 누수량 43.5, 차이 5.25, 기본값은 38.25.
가운데 두 줄이 서로 다른 중간 계산값이고, 네 번째 굵은 줄이 안내의 식에 따른 최종값입니다. 맨 아래 줄은 비교를 위한 참고값이며 신청서에 적는 기본값이 아닙니다.

수량과 금액을 섞지 않기

감면 대상 수량과 감면 금액은 다른 값입니다. 수량은 위 식으로 지금 계산할 수 있지만, 금액은 사용량 구간과 용도별 요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이 글은 요율과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간별 요율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고 용도에 따라 달라, 고지서에 적힌 값으로 계산해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수량을 적고, 금액은 사업소의 산정 결과를 받는 순서가 됩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양식

신청 준비는 한 장이면 끝납니다. 맨 위에 고지서 최초 수령일과 그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그 아래 이번 검침량과 직전 4개월 사용량을 네 줄로 적고, 평균과 누수량을 계산해 적습니다. 마지막에 상수도·물이용부담금 50%와 하수도 100%를 적용한 대상 수량을 두 줄로 나눠 적습니다. 이 한 장과 수리영수증, 전후 사진을 함께 내면 보완 요청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01

이번 검침량과 직전 4개월 사용량을 각각 적기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직전 4개월에 누수가 섞여 있는지 확인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03

사용량이 늘기 시작한 달의 고지서 사본 확보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다음 단계, 직접 확인하기

받은 견적의 합계와 공사 전 준비 항목을 도구로 정리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

출처와 작성 기준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감면제도 안내 (2026-10-19 확인) ↗

현장 조건에 따른 최종 판단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과 정보·안전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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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필요한 질문을 정리합니다. AI의 도움으로 작성했으며 전문 자격이나 현장 검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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